5 · 31일은 임시공휴일, 정부에서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1호에 의하여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5월 31일(수)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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