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포스코 불법점거 농성 사태가 종료된 것과 관련해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자진해산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하겠지만 불법점거주동자와 폭력행사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발표한 정부 담화문을 통해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불법 점거농성 9일 만에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자진해산을 결정하고 경찰이 집행부를 검거함으로써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또한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질서를 무시한 불법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으며 결코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이제 시위문화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 동안 노사관계에서 지켜왔던 '합법보장·불법필벌'의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면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나 농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포항지역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한지 9일만에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자진해산하고 경찰이 집행부를 검거함으로써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불법·폭력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엄정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이제 대화와 타협의 민주질서를 무시한 불법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으며 결코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위문화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동안 노사관계에서 지켜왔던 “합법보장·불법필벌”의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충분히 보장하고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나 농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포스코 불법 농성사태의 후속처리도 이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자진해산한 점을 감안하여 선처하겠지만, 불법폭력행사자와 배후주동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국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환율·유가 등의 대외적 불안요인과 대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평화적 노사문화의 정착이야말로 국가신인도 상승과 경제발전의 기본 토대입니다.
국민여러분!
정부는 앞으로도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포스코 불법점거사태와 관련하여 그간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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