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가 추진 중인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타당성 및 부지적합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김태성)는 여수시티파크 특구개발사업으로 도심에 골프장이 건설되면 ▲ 녹지공간 훼손,농약 과다사용 ▲ 발파로 인한 지하 수도관 오염과 철도터널의 균열이 우려된다며 지난 7월 고충위에 민원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지난 10월 민원인 및 여수시 담당자와 함께 예정지인 여수 수문산 일대를 현지 답사해 사업 시행지로서의 적합성 여부 및 임야 식생상태 등을 확인했다. 또한 양측의 입장을 검토후 특구지정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구사업 재검토 의견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특구개발사업은 여수시가 오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2004년 9월 지역특화 발전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2007년까지 민자 9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골프장 18홀, 관광호텔 52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고충위는 ▲ 해당 골프장 사업부지의 51.49%가 경사도 20도 이상이라서 골프장 입지요건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기준인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관련규정과 배치되고 ▲ 대규모 토목공사로 심각한 지형훼손과 집중 호우때 대규모 산사태가 우려되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들었다.
또한 ▲ 해당 부지는 도시화지역 도심녹지(도로, 철도 등으로 경계된 독립적 녹지공간)의 약 30%를 차지하는 배후 역할을 하는 곳이라서 골프장 등의 사업부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개발사업의 특구 지정목적이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숙박,체육시설 건설과 남해안권 휴양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이라고 밝혔으나 고충위는 이에 대해 현재 여수시 화양지구 302만평에 해양관광레저단지가 건설되고 있고 여수시 소호동에도 3만6천평 규모의 여수 오션리조트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이 지역특구 개발이라는 정책사업 추진때라도 시민의 환경권을 최대한 배려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역여론을 재수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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