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건 시정·개선, 23명 징계, 152억72백만원 추징·감액 등 -
행자부는 정부조직법」제26조,「지방자치법」제156조·제158조,「행정감사규정」 제15조의2 등에 의거 강원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지난 해 11.9~11.24까지(12일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9개 중앙 부·청 32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하여 실시, 위법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할 것과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처분결과를 발표하였다.
-강원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강원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국정통합성 저해행위, 인·허가·계약업무 처리시 법령위반 사례, 환경·재해·식품·의약품 등 민생관련 업무수행의 적정여부 및 예산낭비요인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지방행정의 애로·문제점을 진단하여 중앙과 지방간에 勝-勝 차원의「도와주는 감사」로 운영함으로써 자치행정 혁신·지원과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총 190건의 잘못을 적발, 시정·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23명은 징계요구하였으며 경미한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115명은 훈계권고하였고 재정상으로는 지방세 21억원 추징·환부와 잘못 집행된 국고보조금 131.7억원 등 총 152억72백만원을 추징 또는 환부·회수 조치를 요구하였다.
한편 사업의 합목적성 측면만을 중시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해태한 주요지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郡은 ’03년 이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대상 47건 중 규모가 큰 5건을 누락(3억원), 특혜제공
- B郡의 경우 제방축조 등 2건의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별도로 발주하여야 할 추가공사를 설계변경 방법으로 공사비 부당 증액(당초 1.2억원→변경 12.9억원)
- C市와 D郡은 소방완비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였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기준 부적합 업소에 대해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 재난위험 원인 제공
- E市 등 4개 시·군은 사회복지법인에 국비를 지원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변경승인 없이 사업량을 임의로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태하여 국고낭비
- F郡의 경우 ’04년 이후 단독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13,119건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14억원), 환경오염 방치
- G市는 경우 무자격자 약품판매행위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임의 감경(업무정지 3일 → 경고) 또는 고발조치 미이행 등 업무 해태
한편, 지방세감사의 경우에는 강원도의 요청에 따라 그간 운영해 온 표본감사와 달리 강원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전수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산자료의 분석과 입체적 확인을 통해 21.5억원의 묻혀있던 세금을 찾아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고(’04년의 경우 2.5억원),
’06.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원인진단과 예방책 마련에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한 결과 600여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기간 중 인제·평창군에 하천계 조직을 신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 감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자 청문제도’를 통해 감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편사항 등 제도개선과제 21건을 찾아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우수시책추진, 주민에 헌신봉사한 유공 공직자 9명을 선발하여 표창을 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열린정보’ ‘감사결과공개’ 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정성길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