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부터 사용자측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일근무제 전면실시 등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6. 9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6.26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6. 25 파업 전야제 행사를 갖은 다음 6.26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한 거점별 파업이 아닌 각 지부(병원)별 부분파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128개병원으로 전체 병원(1,622개, 300,532병상)의 7.8%수준이나 병원내 전체 노조원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노조원이 대부분 진료보조 및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여 전국적으로 환자 진료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 결의한 의료법 개정안 6월 국회상정 저지 및 의료법 개정 전면 재논의 요구는 파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기간중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기로 하였다.
전국 435개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 종사자를 두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비상대책반을 파업돌입시 가동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실태점검 및 지원, 환자진료 불편 신고처리 등을 수행한다.
또한 파업기간중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조치하였다.
당직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 진료과목별, 진료기간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만약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정한다.
아울러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각 시·도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 활용, 상황에 따라 파업병원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연장 진료를 하거나 필요시 휴일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파업기간중 국민들에게 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24시간 운영되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에 당직의료기관,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뿐만 주민 불편 신고도 접수 처리토록 하였다.
또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파업병원에 대해서는 의료팀을 재구성하여 진료계획을 조정 인근병원과 긴밀한 진료연계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으로 인해 응급실의 진료거부와 방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파업 참여하는 병원수, 파업의 지속기간, 파업으로 인한 환자불편 정도 등을 매일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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