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오던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을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교직 적격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이해 교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기준을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높이고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해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하고 2009학년도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포함해 모든 교원양성과정 입학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과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졸업자라도 교사자격증 취득을 할 수 없다.
또한 특수아동과의 통합교육에 대비한 관련 교과목과 교직실무를 익힐 수 있는 과목 등을 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별로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해 학교현장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자격취득 예정자에 대한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어 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자는 일정 기준의 어학능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성길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