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4억 6,029만원 부과, 중개업자 영업정지 추가
국토해양부는 07년 1월~3월 중 실거래가 신고 불 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35건(60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을 적발했다.
허위신고자 60명에게 과태료 4억 6,029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했다.
또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07년 4월~6월 기간 중에 신고한 내용 중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거래대금 내역대조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적발된 36건의 주요 허위신고 내용은 실거래가보다 낮추어 신고 22건과 실거개가보다 높여 신고한 2건,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10건,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2건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세청 및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재현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