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산나물, 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관광객, 지역주민 등의 입산활동이 증가하고 이들의 취사행위, 화기물 소지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했다.
이에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내달 15일까지 「산나물 채취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의 특별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산림내에서 산나물을 삶아 말리는 행위, 보안림/채종림/산림 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을 절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산채 채취를 위해 나무를 통째로 베어 내거나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희귀식물 등을 무분별하게 굴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
특히 광고를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집단적으로 산나물 채취에 나서는 행위 등은 산주의 동의 없이 채취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이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적인 불법 산나물 채취의 경우 채취 모집자 또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산촌주민 등의 생업을 위한 산나물 채취에 대해서는 산림 당국에 사전신고 후 합법적인 채취나 마을단위 공동채취를 권유하고 있으며 산촌주민을 명예산불감시원으로 위촉해 불법적인 채취를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김성일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