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경춘선 전동차사무소건설사업을 위해 무상 사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주도록 시정 권고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개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토지를 임대했다가 임대기간이 2007일 10월 만료됐는데도 추후 공익사업이 편입될 것이라며 임대료 없이 2008년 1월까지 무상 사용했다.
토지소유주는 임대계약도 없이 자신의 사유지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2007년 10월 이 후부터 2008년 1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이 무상사용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민원인에게 지급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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