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회의에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납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공소시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관계부처 국장이 참여해 검토·확정한 종합 대책은 의료·교육·경찰·복지기관 대표로 구성된 민·관 합동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시·군·구별로 편성해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학교 주변의 편의점·약국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의 임시보호처 역할을 하도록 하며 전직경찰 등을 ‘아동안전 지킴이’로 위촉해 놀이터·공원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하며 놀이터·공원·학교 등 취약지역에 CCTV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학교 차원의 성폭력 방지체계 구축 및 교사·의료인·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제도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피해자신고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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