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2009년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SYS)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CleanSYS 사업장의 경우 24시간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니터링해 생산공정 이상 시 신속한 대처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대기배출부과금중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초과부과금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CleanSYS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동개시, 가동중단 등 행정처분 면제대상인 경우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측정기기 관련 산업이 낮은 기술수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자체 성장기반이 취약해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측정기기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밖의 장비점검 등에 따른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완화 등 선의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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