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한 달 간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623개소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속여 판 11개 음식점 등 6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 표시 25개소,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19개소,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7개소 등이며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했다.
특히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쇠고기 중 한우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쇠고기 67건을 수거해 한우판별 DNA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소가 비한우로 판명됐으며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약청은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도별로 월 1회 이상 자체단속을 실시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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