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보리, 콩, 옥수수 등의 곡물차에 대해 납, 카드뮴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소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일부업체에서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액상추출차 등 다류에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화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카라멜색소의 사용기준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과자류를 제외한 일반식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했으나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규가공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신제품 개발, 운송비 절감 등 경제적 측면과 섭취편이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현실성 등을 고려해 개정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 배포하기도 했다.
김성일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