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강동구 상일동의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1987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철거민에게도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도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인의 건물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건축물이며 민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인 1991년 11월부터 민원건물에서 계속 거주해온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 민원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그간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 보상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고 했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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