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톤 미만의 소형선박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게 돼 소유자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6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소형선박 저당제도가 도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형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할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감증명을 첨부해 당해선박 등록 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적용대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일반선박 및 어선, 총톤수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범선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 20마력 이상 선외기가 설치된 모터보트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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