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인터파크지마켓이 상표 도용상품, 소위 ‘짝퉁상품’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중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지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 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매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보이도록 표시했다.
지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말까지의 기간 중 29,163종류 1,313,144개의 상품이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245억 6천 9백만원에 달한다.
지마켓이 ‘판매종료’ 또는 ‘상품하자’로만 표기해 상품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또 지마켓이 전자제품 등 일부상품에 대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지마켓 자신의 신원정보만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시정명령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마켓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토록 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쇼핑몰사업자 등이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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