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월 3일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식육 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돼 해당 물량을 불합격 조치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에 대한 수출을 잠정중단 조치하고 해당물량 불합격 및 수출잠정중단조치 내용을 주한칠레대사관에 통보했으며 동 수출육류작업장에서 수출 잠정중단조치 이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검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 수입식육에서 45건의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했고 칠레산 돼지고기는 3건(32.9톤)에 대해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1건(5.4톤)에서만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시행장 보관물량에 대해서도 출고 보류하고 다이옥신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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