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7월 8일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가 확대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94억원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수혜대상이 43천명에서 62천명으로 44%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대상도 8,563명에서 9,395명으로 10% 늘어나게 된다.
또한 사업확대로 두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1,579개가 늘어나게 된다.
두 사업의 지원대상은 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지원 단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1회 567천원, 아이돌보미 월 최대 60만원으로 이 중 본인부담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은 46천원, 차상위 이상 92천원이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1시간당 1천원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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