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국기게양대를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하는 경우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됨으로써 태극기가 다른 기보다 더 높게 게양된다.
국기 게양대는 지금까지는 다른 기의 게양대와 높이가 동인했으나 앞으로는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짝수일 때는 중앙부의 2개 중 왼쪽 편을 국기게양대로 해 다른 게양대보다 깃폭만큼 더 높게 설치된다.
다만 게양대가 2개일 경우, 유엔기를 포함한 외국의 국기와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 게양대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현재 전국의 수많은 게양대가 이미 설치돼 있는 점을 감안해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상당기간은 종전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병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황인평 의정관은 “태극기가 우리의 대표적 국가상징임에도 다른 기의 게양방법과 차이가 없어 국기로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이하는 해로 자랑스런 역사를 함께해온 태극기에 대해 우리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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