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 파프리카가 ‘06년 수출허용 요청 이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완료돼 빠르면 호주측이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는 수출길이 열릴 전망이다.
파프리카의 호주수출 요건은 생산농가 및 선과장 등록, 포장상자에 등록사항 표시, 식물위생증명서에 호주 검역병해충 3종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없음 부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 감귤, 포도, 사과, 토마토, 메론에 대해서는 파프리카 검토완료 후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호주 측의 주요 관심품목인 타스마니아산 양벚 등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병해충위험평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 간 전자위생증명시스템 시범운영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국립식물검역원은 한·호주 식물검역회의를 통해 우리농산물의 대 호주 수출허용 요청을 적극 추진하고 검역 관련 정보 교환을 통해 식물검역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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