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녹색물류 파트너십, 녹색물류 인증제 도입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계에 대한 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각적인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노력과 함께 물류산업 부문에서도 에너지 효율적이며 자원 재생형인 녹색물류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과 ‘녹색물류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물류 파트너십이란 물류기업·화주기업·관련단체·학계 및 전문가 등이 정부와 공동으로 참여,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민·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시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녹색물류 인증제도란 물류기업들이 공동 수·배송 활용 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의 전환, 장비·설비의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녹색물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오염 감소가 명확히 예견되는 사업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기업의 감축노력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CO2배출량 산정기법 등은 정부 차원에서 개발해 제시하게 된다.
인증 받은 기업체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해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방안, 녹색물류 인증기준과 평가지표 개발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의 정비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면 내년도 하반기경 본격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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