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9월 중 국민임대주택 7,90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개 단지 4,691호, 지방 5개 단지 3,214호 등 전국 8개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9월 입주자 모집물량의 30%인 2,368호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중 주변 전세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되며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다.
전용면적 50㎡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 기간 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전용면적 50~60㎡의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12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지난 8월까지 입주자 모집된 31,378호를 포함, 9월까지 총 39,283호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26% 늘어난 물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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