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7일 청소년보호법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부여받아 유흥가와 인접 주택가에 무차별 살포되어 청소년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름방학기간 중인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탈선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은 총 10개소로 심야시간에 전수 현장점검 결과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내 출입 청소년은 없었으나 입·출구 노면에 설치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 표시가 지워졌거나 안내판 훼손 및 미설치 사례와 감시초소 미운영 등의 사례가 있어 시설물 보수 및 운영 보완 조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와 탈선 예방을 위해 청소년 출입금지·제한업소(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단속 등 다양한 청소년 보호 활동을 본격 전개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안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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