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부터 중소제조업체에 우선 적용 후 단계적 전면 시행 -
국방부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한 경우 최대 4년간 군 입대를 연기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702개 전문계고에서 매년 8만5천여 명(남자)이 졸업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하나 졸업 후 취업을 할 경우 입대 연기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취업 후 1~2년 이내에 입대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전문계 고교 졸업생 채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전문계고를 통한 산업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할 경우 최대 4년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시행령을 금년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 2010년 및 2011년에는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제조업체 취업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병역자원 수급이 호전되는 2012년 이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산업체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으로 기업체의 인력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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