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공사가 금년도에 공급할 14개지구 231만㎡의 임대산업용지를 확정하고 9월중에 5개지구 82만㎡를 청약접수 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기업에게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금년부터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계획한 임대산업용지 3,300만㎡의 임대료 수준, 입주 우선순위 등 세부 공급방향을 확정했다.
장기 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사업의 지속 추진 및 공익성을 감안해 시중시세의 약 33%수준인 조성원가의 3%로 결정했으며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가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0.2%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요가 적은 군 지역은 0.2%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업종은 집단으로 유치해 클러스터화 하는 등 필요한 경우 특정업종과 다른 업종간에 ±0.2%내에서 동일 단지내에서도 임대료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기간은 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위와 산업용지 임대공급 정책목표를 고려해 의무임대기간 10년, 최장 임대기간 50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창업중소기업, U턴기업, 외투기업에게 최우선 입주순위를 부여했고 청약기간내에 신청한 기업 중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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