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전파관리소는 응급환자 이송업체에서 119 소방통신망을 불법 도청한다는 정보를 입수,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도청용 무전기 10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최첨단 무전기를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빌라에 설치해 119소방통신망을 불법 도청한 후 사고발생시 대기중인 응급차량에 연락하는데 이용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은 국가주요통신망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교란한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불법감청설비 사용자 검거로 국민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인 경찰청, 세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감청설비의 지속적인 예방점검 활동을 통해 전파이용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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