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10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등 3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내에서 통행료를 올리기로 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고속도로회사가 신고한 약3.5% 통행료 인상을 수리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기종점을 운행할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100원에서 7,400원으로, 천안~논산은 8,000원에서 8,300원으로, 대구~부산은 8,900원에서 9,2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실시협약상 매년 4월에 예정된 통행료 인상을 하반기로 보류했으나 금년내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한꺼번에 올려야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폭의 통행료 인상안을 수리했다고 전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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