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윤여표)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법에서 영양표시 의무화가 되지 않은 외식메뉴에 대한 영양정보제공을 위해 ‘08년 1월 패스트푸드점(햄버거), 7월 피자 및 커피전문점에 이어 3차로 11월부터 제빵(도넛 포함)과 치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시범실시 한다.
시범사업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및 매장에서 열량 등 영양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사전에 영양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업체는 제빵업체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던킨도너츠,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미스터 도넛이고 치킨업체는 교촌치킨, 또래오래 치킨, BBQ치킨이다.
총 150개 매장을 대상으로 각 업체당 자율적으로 시범실시 매장을 선정해 운영한다.
외식업체의 자율적인 영양표시 시범실시를 위해 표시모델(안) 개발과 기술지도 및 간담회를 통하여 업체별 준비가 완료됐으며 향후 시범실시 대상 업체를 상대로 진단 평가를 실시해 품목 및 매장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외식업체가 소비자 건강에 이로운 메뉴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건강한 외식문화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메뉴 선택 시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열량을 카운터 해 음식을 구매,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좌) 던킨도넛과 (우)BBQ치킨 홈페이지의 영양성분표시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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