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내년 4월부터 납세자들이 위택스 뿐만 아니라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한 모든 지방세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을 위택스에서 전자적으로 보관·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언제든지 위택스에 접속해 필요에 따라 납부한 모든 세목 또는 개별 세목별 영수증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등기신청이나 회계업무 등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영수증도 법적효력이 인정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한 영수증이 있어도 구청을 방문하여 지방세납부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개선안이 실시되면 연간 1억 5천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지방세납부영수증을 납세자가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지출증빙서류로도 인정된다“며 ”등록세의 경우 전자신고·납부한 영수증으로도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서비스로 인한 국민의 편익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택스란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정합정보시스템이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울산이외의 모든 지역에 실시되고 있으며 ’09.1월에 부산, 인천, 울산, ’09.4월부터는 서울시까지도 적용되어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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