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금품수수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1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무원 징계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공직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공포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현행 정직 18월,감봉12월,견책6월인 승진ㆍ승급 제한 기간을 각 3개월씩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강등’ 신설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강등’을 추가 하고 현행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 유형을 보다 세분화(현행 6개 → 14개) 해 징계사유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금품수수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의결 시에도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 적용토록 하되 징계의결 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대한 관용조치를 할 수 있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공직자 비리 처벌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조속히 제ㆍ개정하여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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