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서울신문 6면에 보도된 <소규모 205개面 행정 통폐합 시끌>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13일자 기사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행안부가 지방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동(洞) 통폐합에 이어 올해부터 소규모 면(面)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들은 동과 달리 면을 통폐합하면 주민불편이 많아진다며 난색을 보이는 등, 연초부터 면의 통폐합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간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합대상은 인구가 2,000명 미만인 205개 면(73개 시ㆍ군)으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를 잣대로 삼는 것은 획일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규모 면의 통폐합을 추진토록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통ㆍ폐합 대상 면(205개면)이나 인구기준(2,000명 미만) 등에 관해 제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면이 증가해가고 있으므로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행정면(面)제’를 도입해 자치단체의 인력ㆍ예산 절감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 도입이 확정되어도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므로 이를 획일적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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