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적기에 지원하고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고자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지원, 주택경기 회복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관광단지 및 낙후지역 개발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등이다.
정부는 서민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심지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안을 내놓았다.
침체된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임대하는 경우(전용면적 149m2 이하) 재산세 50%를 경감하기로 했다.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한다.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부합되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경감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국민,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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