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현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표구간, 세율, 과표제도, 세부담상한 등 주택분 재산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방세법개정안이 1월 13일 국회 의결됨에 따라 금번 개편된 주택분 재산세제는 2009년도분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7월)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을 살펴보면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4단계로 확대하고 세율은 0.1, 0.15,0.25,0.4%로 인하조정하고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했다.
또 주택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세부담은 매년증가하는 과표제도를 개선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한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주택분 재산세제 개편은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현행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 개선 및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어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개편에 따라 재산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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