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난 9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고도(高度)처리(BOD 3㎎/L 이하)한 공장폐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처리수 재이용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재이용 분야도 주로 하천 유지용수나 조경수와 같은 잡용수로의 이용에 한정돼 있었던 반면 이번 폐수처리수 재이용은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이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2월 9일 재이용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사업시행자, 재이용수 수요업체 등과 대구시청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양해각서 체결에는 환경부차관, 대구시장, 환경관리공단이사장, 환경시설관리공사 및 수요업체를 대표한 세하(주)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병욱 환경부차관은 “수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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