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전용도로 불법광고물 한해 23억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수거된 불법 광고물의 양이 일평균 43건 연간 15,8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런 불법 광고물이 안전 운전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빠른 철거로 인해 실제 광고효과는 거의 없다" 며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광고물 설치 자제를 당부했다.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제작비+설치비)은 간판형이 50만원 현수막이 12만원 내외다. 이를 개략적으로 환산하면 작년 한해 자동차 전용도로 상 불법 광고물 부착에 들어간 비용만 약 23억에 달한다. 여기에 5명의 전문 제거 인력이 투입되는 것까지 따지면 상당한 사회적 손실이 유발된다.
허명선 도로관리팀장은 “도로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1년 365일 쉼 없이 정비를 시행하고 있어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습 게시자는 고발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단속ㆍ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상습 반복 붙임 장소에는 공익광고물을 선점 설치하거나 장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전자현수막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거현수막 재활용 사례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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