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학원가 어린이식품 집중관리
서울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을 앞두고 보호구역이 아닌 자치구별 학원밀집지역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방학 중 25개 자치구 별 학원밀집지역 3-4개씩 선정해 소규모 식품취급판매업소 총1,699개소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 1차 행정지도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지도․계몽 활동과는 별도로 방학기간 (1월중) 학원밀집 지역내 문방구 등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결과 일반지역보다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 3건에 대하여 품목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진행중 임을 알렸다.
2008년도 일반지역에서 식품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수거검사 총 5만130건 중 부적합 600건(1.2%)으로 나타났다. 이번 2009년도 학원밀집지역에서 식품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수거검사 총 39건 중 부적합 3건(7.7%)이다.
오는 3월 22일 시행을 앞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하위법령의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어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준비등 시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연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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