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 소속 정부기관인 국립의료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특수법인)으로 재탄생한다.
2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심재철·손숙미·전혜숙 의원 발의)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해 보수기준 결정, 투자 결정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시지가로 4천억 규모에 달하는 현 부지(서울시 중구 을지로)의 매각대금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운영에 활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국립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고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으로 신축한다. 또 서민층에 대한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의료가 기피하는 전염병, 응급의료 등의 질병진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적 지도와 기술지원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예정이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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