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차관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 임명과 위촉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방부차관 당연직 위원 포함으로 저출산대책에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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