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시멘트 회사들은 일정한 양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를 위한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사용 폐기물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ㆍ관리 기준을 실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환경부 장관, 9개 시멘트 업체 및 11개 관할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으로 그동안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쓰레기 시멘트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업계가 시멘트 중금속 함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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