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 외국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창구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기업에 국내기업과 동일한 민원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한 외국기업 민원 전담 창구를 10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사항이 있는 외국기업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 청사 1층 민원센터내에 마련된 민원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외국기업 민원센터에는 전담직원와 전문통역관이 상주해 민원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외국기업 민원 전담창구를 활성화시켜 외국인들의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한 외국기업 민원신청은 서신, 방문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외국어 전용 민원창구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천연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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