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처음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식품시험검사기관의 허위성적서 발급, 부실 검사 사례가 빈발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식품시험검사기관 관리개선과 관련해 지정일몰제를 도입하고 검사기관도 3년마다 능력검증과 더불어 허위검사자는 형법상 공무원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해 식품위해 사전예방을 위해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 적용 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운영으로 식품사고 발생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회의를 통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극복은 물론 사회통합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식품검사(인증)기관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만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선진적인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농식품부와 식약청에 당부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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