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음식점 열곳 중 한곳은 원산지표시 안지켜
서울시내 100㎡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열 곳 중 한 곳은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월17일부터 2월27일까지 시와 자치구공무원, 시민명예감시원이 함께상대적으로 영업여건이 열악하고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조사대상 3,496곳의 10.6%인 369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표시 계도기간 종료(100㎡미만 음식점은 2009.3.21, 33㎡이하 음식점은 2009.6.21)를 앞두고 교육․홍보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원산지표시 미이행 업소에 대해 올바른 표시방법 안내 등 행정지도를 했으나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소 2곳은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22일부터 원산지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일업소에 대한 중복단속을 지양하고 단속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업소 53,289개소 중 점검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이를 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 동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4㎡초과 100㎡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향후 지도점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에 규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시민들도 음식점 이용시 원산지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서울시는 영업여건이 열악하고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의 적극적인 원산지표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33㎡이하 음식점 45,000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3월 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스티커는 국가별로 국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식재료 변경 시에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란 스티커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63개의 스티커가 1세트로 구성되었다.
신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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