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1일 세종로중앙청사에서 행정협의조정위(위원장 : 손지열 변호사)를 개최해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신축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제2롯데월드를 112층 555m로 신축할 경우 서울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이 보장되는지 여부와 관련해『공군본부-롯데물산 간 합의서』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한 2007년 7월 26일 결정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체결될 예정인『공군본부-롯데물산 간 합의서』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초고층(112층, 555m) 신축을 허가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에서는 국방부와 서울시가 롯데물산의 합의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롯데물산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공사의 중지나 건축물 사용 불승인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합의했음을 확인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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