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이번 집중호우 기간(7.7~7.9)중 폭우 등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에서 주택피해(16가구, 31백만원)와 온실피해(2건, 1.4백만원)가 발생해 총 18건 32백만원의 보험금을 현지 조사를 통해 확정·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남 함평군의 전○○(71세)씨는 지난해 9월10일 주택(보험가입면적 주택 50㎡, 보험가입금액 29,700,000원)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총 보험료 52,800원 중 3,300원만 납입(정부지원 49,500원)했음에도 불구하고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의 소파(小破) 피해를 입어 보험금 7,725,000원을 수령하게 돼 주택복구에 큰 도움을 받았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지원금에 의존하기보다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과거와 달리,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집중호우,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풍수해 피해 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1%~68%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 수급생활자 주택은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보험료를 일반 가입자보다 상향 지원함으로써 보다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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