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건강보험료, 지역국민연금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직장의료보험료, 직장국민연금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 유치원비와 대학등록금 등 학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학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만큼 권익위에서는 일시적으로 현금융통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해 관계기관들은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수혜대상 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는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의 수용 시한은 12월까지로 12월부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정부 인․허가료 등 수천 종의 수수료, 대학등록금 등 학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유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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