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자신의 공장을 주차장과 같은 지원시설로 혹은 그 반대로 변경하고자 할 때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입지 공급시 기업체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며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법 개정 추진사항을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경미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현행 제도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2단계 절차를 간소화해 입주기업이 공장을 신설, 증설하고자 하거나 공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에 2개월, 관리계획 변경에 1개월 등 약 3개월의 소요기간을 총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10년마다 작성되는「산업입지 공급계획」(국토해양부 작성)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셋째,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절차를 정하고 입주기업 보호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보다 간소하고 편리한 절차와 합리적인 방안으로 앞으로의 경과를 주목해볼만 하다.
윤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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