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폐업하면 내야하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ACRC)는 국민들이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넘겨 과도한 가산세를 내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만료일이 월 중간에 있어 납세자가 기한을 잘못 계산하거나 세금계산서 교부문제 등으로 부득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제도개선 권고안'을 만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개선되면 납세자도 편리해지고 납세자간 폐업일 차이로 신고서를 수시로 접수·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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