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 참여요건 완화 및 비용부담 경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연간 감축예상량이 500tCO2 이상인 사업만 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사업장내 여러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http://reg.kemco.or.kr)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연간 감축량 2000tCO2이하 사업의 경우 검증주기를 현실화(1년→2년)해 사업신청자의 검증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타당성, 평가, 절차 등을 거쳐 에너지관리공단에 감축사업을 등록하게 된다.
그 이후 1~2년 단위로 실제 감축량을 검증받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등록 및 검증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예산 5억원, 매회당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 검증기관(7개):온실가스검증원,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SGS인증원, DNV인증원, 로이드인증원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그동안 검증비용 등의 부담으로 관심을 가져도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중소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감축실적의 결과로 부여받은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온실가스거래시스템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발굴, 타당성, 평가 등 관련절차 등 정보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낮았던 점을 감안해 중기청,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하고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정 신설 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기업의 에너지효율향상 등을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유도해 저탄소·녹색성장에 동참 기회를 부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탄소배출권 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 중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217만 CO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08.1~10월, 130만 CO2)66.5% 증가하며 저탄소·녹색성장의 열기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85개 기업 및 공공기관, 121개 사업장에서 총 504만 CO2톤의 온실가스가 자발적으로 감축됐고 504만 단위의 KCER(1 CO2톤=1KCER)이 발급됐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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