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브랜드위원회 제 3차 보고회의에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우리의 간판은 소규모 점포의 증가, 남보다 크고 요란한 간판을 선호하는 의식, 도시경관으로서의 공공재보다 개인소유물로 인식하는 이유 등으로 난립돼 왔다.
올해 11월 조사결과 간판은 총 555만개로 지난 1999년 대비 98% 증가했고 이중 56%가 불법광고물로 잠정 집계됐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킴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국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문‧방송 등과 MOU를 체결, 우리의 간판문화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아름다운 간판문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종별‧지역별 아름다운 간판모델을 개발‧제공하고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반 국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간판개선사례 (전,후)
광고물 관리에 관한 시도의 조정기능을 강화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을 개정,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정비․단속에 관한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도 함께 부여한다.
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기능 부여,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및 교차단속도 실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광고물 제작업체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광고업 등록기준이 강화되고 디자인 능력향상 등을 위한 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또한 제작업자 실명제 표시 및 불법 제작업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광고물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지방행정연수원, 옥외광고센터, 시도 교육원, 옥외광고협회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된다.
불법광고물 정비‧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로변에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 등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3월, 10월 2회에 걸쳐 일제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어려운 서민생활을 고려해 생계형 불법 간판들은 주민을 설득해 스스로 정비‧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G-20 등 국제행사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도시에 매력있는 거리 조성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간판문화 선진화기본계획을 내년 1월까지 수립하고 1월부터 「간판문화운동」과 「매력있는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5월까지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광고공해로부터 벗어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내년은 그 시점이 되는 해이다”라며 앞으로 옥외광고물 정책을 지역의 공공디자인적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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