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 받는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행안부 고시)』을 개정해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공무상 특수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정된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중 정상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상 부상·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통원공상자의 선택진료(특진) 일수를 확대(14일이내 → 30일이내)하고 1일 12시간 이상 간호 필요 공상자는 기본병실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1∼4인)을 7일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한다.
또 과로·스트레스 등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에 따른 척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성기능 검사료 및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등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대상에 5개 항목을 추가 인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행안부 고시)』이 개정됨으로써 소방·경찰공무원 등 직무 성격상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보다 충분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조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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